장애인활동지원센터 서비스신청안내
064-732-2358
010-3456-8742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가 만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만65세 도래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아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방문,우편,팩스,온라인(신규,갱신만가능)으로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시“시·군·구(읍·면·동)”또는“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모든 것이 어렵다면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