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센터 활동지원사신청안내
064-732-2358
010-3456-8742
학력 및 연령에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누구나 지원 가능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과정 수료 후 활동이 가능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장애인들의 자율적인 삶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가사지원, 신변처리, 사회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파트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