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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4월 기초조사부터 시작하여 5개월에 걸쳐 서귀포시내, 중문권, 효돈지역의 병·의원, 약국등의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접근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지는 가운데 장애인들의 의료접근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획하였다. 전체 180곳(병·의원 439개, 약국 41개) 중에 178곳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접근이 가능한 의료시설은 49곳으로 전체 27.5%에 해당한다. > > 접근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는 센터 홈페이지(jeju-scil.or.kr)에 등록하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 조사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 > 조사시설 중 경사로의 기울기가 심해 접근이 불가능했던 의료시설이 18곳, 주출입구의 턱 높이가 2cm 이상 5cm 미만으로 접근 불가가 된 곳이 6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단원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도 존재하였다. > > 이러한 시설들은 개·보수를 통해 물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에 10cm 미만의 턱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를 지원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역 참여 확대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 > 또한 접근이 가능하다하더라도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거나, 장애인화장실이 부재하여 병원 이용이 힘들다는 기타의견들도 있었으며 서귀포의 한 소아과에서는 “우리 병원은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다, 받지 않을거다” 라며 조사를 거부한 곳도 있었다. > >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권은 단순히 접근 가능여부에서 벗어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귀포에서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한 접근환경 구축이 절실하다. > > 이에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의료시설만이 아닌 다양한 지역기반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환경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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